금융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령 투자자 녹취‧숙려제도 시행

입력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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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와 고령 투자자의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투자의사를 재차 생각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다. 다만, 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주권상장법인, 해외상장법인, 법인‧단체‧개인전문투자자 제외)으로 하는 상품 제외한다.

앞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와 숙려기간 보장제도 등도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는다.

오는 10일부터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에서 고령 기준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조정된다.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적정성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숙려적용 대상 제외한다.

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감수능력, 경험과 특성 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투자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외에 녹취‧숙려제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판매과정이 녹취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책임있는 투자권유와 알기쉬운 상품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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