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항, 법적 근거 없어…혼란만 야기"

입력 2021-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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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데 대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다.

대검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대검은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나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이 ‘유보부 이첩’ 조항 등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 이첩 등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공표한 사건사무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경찰 등은 법령 체계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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