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0년 할부로 주택매수

입력 2021-04-29 2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해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242표, 반대 0표, 기권 11표로 가결 됐다.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 시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동안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로 추가했다.

입주자가 초기에는 지분 20%~25%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장기간 지분을 매입하도록 해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거주를 유도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거나 국유재한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62,000
    • -2.36%
    • 이더리움
    • 4,205,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449,300
    • -7.89%
    • 리플
    • 602
    • -5.64%
    • 솔라나
    • 191,000
    • -6.65%
    • 에이다
    • 498
    • -5.86%
    • 이오스
    • 704
    • -5.38%
    • 트론
    • 178
    • -3.78%
    • 스텔라루멘
    • 120
    • -6.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00
    • -6.65%
    • 체인링크
    • 17,660
    • -5.96%
    • 샌드박스
    • 407
    • -6.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