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해찬 전 대표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1-04-28 2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언급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4ㆍ7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당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선관위는 28일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달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25,000
    • -0.15%
    • 이더리움
    • 3,218,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429,100
    • -0.67%
    • 리플
    • 725
    • -10.16%
    • 솔라나
    • 191,100
    • -3.09%
    • 에이다
    • 467
    • -2.91%
    • 이오스
    • 634
    • -1.8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00
    • -1.06%
    • 체인링크
    • 14,460
    • -3.54%
    • 샌드박스
    • 331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