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구의회 조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여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에 금품을 전달하고 배너광고와 대가성 기사를 받아 유권자들에게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장모 씨는 이들에게 각각 55만 원을 받고 기사 등을 작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의원 등은 기사 형식의 ‘홍보’로 인식하고 광고 대금으로 금품을 지급했을 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인정된다”며 “선거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도 “비록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선택에 관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