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최대 50만원까지 보상

입력 2021-04-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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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선제 구제에 이어 ‘안심보상제' 적용 범위 확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토스로 송금한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1회)지 보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그간 운영해온 안심보상제의 범위를 온라인 중고 사기 거래까지 확대했다. 토스는 지난해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 토스를 거친 제3자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상해왔다.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이 입은 금전 피해를 우선 구제함으로써 더욱 안심하고 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객 보호 정책이다.

토스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중고 사기 거래까지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고객의 금전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토스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 아이템 및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 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받기 어렵다.

토스는 안심보상제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 거래를 감지해 막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고도화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개월간 선제적으로 차단한 부정거래는 100여 건에 달한다.

토스는 또 경찰청 및 더치트와 협력해 모든 송금 건에 대해 사기 의심 계좌 여부를 조회하는 ‘사기 의심 사이렌’ 기능을 제공하는 등 피해 발생 자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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