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 씨,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10년
범행에 가담한 기사들도 모두 실형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oday.co.kr/pto_db/2021/04/600/20210425142814_1611973_724_483.jpg)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35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38세 남성 B 씨와 24세 남성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승객을 태운 C 씨가 메신저 그룹 통화를 통해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일당에게 알렸고, B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그 뒤 A 씨와 B 씨는 여성을 A 씨 집으로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A 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3차례 여성 승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이를 망각한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 씨에게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C씨는 A·B씨의 성범죄를 예견하고도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