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후보자 “증여세 탈루 없다…연금지급 시기 2058년”

입력 2021-04-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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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25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2010년 8월에 가입해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후보자 본인이며 연급지급 시기가 2058년으로 지금은 증여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7000만 원 상당이나 대부분 지난 8년간 장학금과 연구원 인건비 등을 저축해 형성한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임 후보자의 자녀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 1억2000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딸 입장에선 10여 년 동안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셈이란 것이다.

만 20세 이상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000만 원 넘는 재산을 10년 이내에 물려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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