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21-04-23 07:07 수정 2021-04-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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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불법영업 업소 급습
손님 60명 옥상·화장실 등 도주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새벽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새벽 단속 현장 모습. (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손님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신고된 사건 중 단속되지 않은 업소를 탐문하던 경찰은 21일 오후 11시 15분쯤 해당 업소 입구에서 망을 보는 종업원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 후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해당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총 13개 층을 수색했고, 단속을 피해 옥상과 화장실 등으로 달아난 손님 60명이 붙잡혔다. 일부 손님은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흥주점은 전체 270평 중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일부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편법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83명 중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손님과 종업원 등 8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업주 2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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