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 주상복합 등 장기전세 163가구 공급

입력 2008-12-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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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왕십리주상복합과 재건축단지 7곳에 짓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63가구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63가구 중 3가구는 노부모 부양자(만 65세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속 3년 이상 부양)에게 우선 공급하고, 9가구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3년 이내)에게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51가구는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정했다.

단지별 공급가구수는 ▲왕십리주상복합 69가구 ▲묵동월드메르디앙 10가구 ▲망원동원데자뷰 7가구 ▲강서센트레빌3차 12가구 ▲월드컵아이파크1·2차 18가구 ▲서울숲아이파크 34가구 ▲신이문어울림 13가구가 공급된다.

왕십리주상복합아파트 38㎡, 47㎡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일반 공급 물량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노부모 부양자 물량은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급된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로 혼인기간이 3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으며,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57만2800원(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8440원) 이하인 사람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가 1순위가 된다.

재건축 시프트는 서울 거주 및 무주택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저축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 5일 우선·특별공급 대상자부터 시작되고, 6일부터는 순위자 접수가 시작된다. 당첨자는 2월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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