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제, 산업 정보화 강화에 필요…과도한 정보입력 요구 지양해야"

입력 2021-04-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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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건설 공사 대장 통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를 지양하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 현행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는 공사 종류, 도급 조건 등 건설 공사에 관한 여러 정보를 담은 표인 건설 공사 대장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통해 발주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건설 공사 대장 통보 제도는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 있어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건산연이 지난해 건설사 86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4.7%가 건설 공사 대장 전자 통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부담된다(46.9%)" 혹은 "매우 부담된다(37.8%)"고 답했다. 건설 공사 대장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83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30일 안에 입력을 마쳐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시한을 어기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년 간(2014~2020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중 76.9%가 공사 대장 통보제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였다.

전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41억 원에서 146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그는 국토부 계획대로 건설 공사 대장 통보 대상을 소규모 공사(원도급 5000만 원ㆍ하도급 1억5000만 원 이상)로까지 확대하면 규제 비용이 최고 249억 원까지 늘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전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합리화를 제안했다. 그는 "“건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現) 제도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 통보 기한의 완화 및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타(他) 건설정보시스템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소규모 공사는 준공 후 건설 공사 대장을 일괄 입력하게 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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