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금융 종사자 뇌물 처벌 기준 강화

입력 2008-12-26 17:10 수정 2008-12-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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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로 유죄 판결시 징역형과 벌금 5배 부과

26일부터 공무원과 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뇌물범죄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으면 징역형과는 별도로 해당 뇌물 수령액에 최소 2배 이상 최고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된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개정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특가법, 특경가법은 뇌물 수수액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면서도 벌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고 몰수와 추징만 가능토록 돼 있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가법의 경우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기존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규정 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직자 뇌물수수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 따라 뇌물 수수시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26일부터 뇌물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공무원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동시에 부과되는 중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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