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입력 2021-04-14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한우 납품업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5%를 떼어 내고 나머지만 지급했다.

GS리테일은 자신과 거래한 모든 한우 납품업자를 상대로 이런 방식을 썼는데, 수취한 대금은 38억85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은 자기 이익을 위해 한우납품업자들의 납품액이 감소하더라도 매월 대금의 5%를 수취했는데, 납품업자들은 유통 채널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18,000
    • +1.55%
    • 이더리움
    • 4,319,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478,700
    • +1.85%
    • 리플
    • 631
    • +2.94%
    • 솔라나
    • 200,100
    • +3.84%
    • 에이다
    • 520
    • +3.59%
    • 이오스
    • 733
    • +6.08%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8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250
    • +3.26%
    • 체인링크
    • 18,540
    • +5.16%
    • 샌드박스
    • 428
    • +5.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