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08-12-25 12:00 수정 2008-12-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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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사주 취득 허용 등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재무특례 사항을 자통법으로 이관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제도 보완을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사항 재반영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행령 미개정시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일부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제한기준 정비와 관련해 신탁계약 해지로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는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신탁계약 해지 포함)후 3개월간 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 포함)을 금지하고 있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을 개선했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일이 명시화됐다. 회사간 합병 등으로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방지차원에서 이사회 결의사실 공시후 24시간 이내에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주문을 낸 경우에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인정했다.

증권 신고서 면제 대상도 확대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채권시장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 등에 대해 증권신고서 면제시켰다.

정정신고서에 대한 감액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고 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20%로 제한했다.

월별 업무보고서의 기재사항도 조정해 금융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보고서의 기재사항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효과적인 상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월별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을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일치시켜 규정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공매도 규제 근거를 마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입공매도시 결제가능여부 확인방법 등 세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거래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후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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