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21-04-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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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서 2m 거리두기 할 수 없으면 마스크 착용해야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이달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를 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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