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정 못해" 이의신청 쏟아지지만…

입력 2021-04-07 17:53 수정 2021-04-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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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전국서 집단 반발…이의신청 건수 역대 최고 전망
지난해 수용률 2.4%에 그쳐…국토부 "문제 없다" 입장 고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이상 오르면서 이의신청 건수 역시 역대 최대 규모를 돌파할 전망이다. 서울 전역과 세종 등 전국 아파트 단지의 집단 이의신청이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자체장까지 나서 정부에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정부 공시가격 이의신청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올해도 정부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 공시가격 확정 이후 또 한번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해 공시가격을 조율한 뒤 최종 공시한다.

올해는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과 함께 중‧저가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신청건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4만 건 이상은 물론 역대 최다 건수인 5만6355건(2007년)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3만741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평균 21.1% 올렸다. 그 결과 2019년 2만8735건보다 약 1만 건 이상 이의신청 건수가 늘었다. 당시 서울 강남구 내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쇄도했다.

▲조은희(왼쪽)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희(왼쪽)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올해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구였다. 평균 상승률은 34.7%에 달했다. 이 밖에 성북구(28%)와 동대문구(26.8%) 등 강북지역이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올랐다. 이에 서울 강남‧강동구 등 고가 아파트 단지는 물론 강북 내 아파트 주민들까지 집단 이의신청에 나섰다. 또 세종시는 올해 공시가격이 70.6% 올라 시장까지 나서서 공시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인 공시가격 반발에도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와 부동산시장 간 '2차 충돌'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지난해 3만7410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한 사례는 915건에 불과했다. 수용률은 2.4%에 그쳤다.

국토부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8.1%(363건)와 21.5%(61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문턱을 대폭 높였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 건을 엄격히 검토해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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