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 수입 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영' 의사 밝혀

입력 2021-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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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무역보안법' 발의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량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확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나오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지한다는 뜻을 내놨다.

전경련은 6일 무역보안법을 대표 발의한 롭 포트먼ㆍ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등에게 서한을 보내 환영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굳건한 경제동맹국들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보아왔다"며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무역보안법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량 제한, 관세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해 수입 규제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무역보안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는지를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때는 국방부 조사 단계와 상무부 무역 구제 단계로 나눠 담당기관을 이원화한다. 원유에만 해당하는 의회의 불복 의결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 등 관세 부과 대상국 관련 업계와 기업들은 무역확장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전경련은 2018년 당시 미 의회와 행정부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철강 수입 제재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에는 상ㆍ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ㆍ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도 보냈다.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와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무역확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허 회장은 "앞으로 무역보안법이 통과돼 232조의 적용에 있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과정이 마련되리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포트먼 의원 지역구인 오하이오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GM과 함께 2조7000억 원 규모의 합작공장을 설립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농심이 올해 양산을 목표로 우리 돈 약 2400억 원 규모의 북미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신정부 내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지금, 양국 경제계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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