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입력 2021-04-05 0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 있는 구청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26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되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28,000
    • -2.17%
    • 이더리움
    • 4,253,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463,100
    • -5.49%
    • 리플
    • 609
    • -3.33%
    • 솔라나
    • 193,500
    • +0.94%
    • 에이다
    • 503
    • -7.37%
    • 이오스
    • 685
    • -7.81%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7.44%
    • 체인링크
    • 17,600
    • -5.22%
    • 샌드박스
    • 397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