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67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사태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라임 사태가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해 이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성실히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됐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며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향응 등 3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내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