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추정 손해액으로 배상

입력 2021-03-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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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BK기업은행)
(사진제공=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한다.

기업은행은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9일 통지받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과 같이 금감원 분조위 대상이었던 우리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5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기업은행 라임펀드의 미상환액은 286억 원이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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