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이틀간 163만 명에게 3조 원 지급

입력 2021-03-31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집행 이틀간 163만 개 사업체에 3조 원(2.96조 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개 중 이틀간 164만6000개 사업체가 신청해 66%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중 163만 개 사업체에 2조9644억 원을 지급해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의 65.2%, 지원금(4조 2767억 원) 기준 69.3%를 지급했다.

홀짝제는 30일 종료된다. 31일 자정 0시부터는 29일과 30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사업자등록번호 홀ㆍ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31일까지 1일 3회 지급이 유지되며,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되지만, 오전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평일ㆍ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 문의사항은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 상담 이용이 가능하다. 콜센터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상담이 집중되는 기간(~4월 말)에는 버팀목자금(500명)보다 상담인력을 2배 늘려 100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경우(18만5000개 사업체)에 대한 신청과 지급은 4월 1일 오전 6시부터 가능하다. 신청안내 문자는 4월 1일 06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28,000
    • +0.2%
    • 이더리움
    • 3,27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27,500
    • +0.49%
    • 리플
    • 781
    • -1.26%
    • 솔라나
    • 195,000
    • +0.26%
    • 에이다
    • 467
    • -0.43%
    • 이오스
    • 637
    • -0.47%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1.25%
    • 체인링크
    • 14,460
    • -2.03%
    • 샌드박스
    • 33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