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입력 2021-03-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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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인상폭 5.5 % 이상 돼야"vs경영계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7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심의 요청을 앞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1만 원(시급 기준)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1.5% 인상폭은 역대 최저 인상폭으로, 그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부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기업 경영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경영계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코로나19도 장기화하고 있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결 요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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