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입력 2021-03-25 10:24 수정 2021-03-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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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안 국회 확정…버팀목 플러스 지원기준 5단계→7단계 세분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업종별 구분이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중 매출이 전년보다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은 지원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공연업 등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총규모는 정부안과 유사한 15조 원이다. 정부안 대비 1조4000억 원 순증액되고, 1조4400억 원 순감액됐다. 총량이 유지된 가운데, 사업별 지출규모가 일부 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5%, 48.2%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

사업별로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지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업종에 대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의료인력 감염관리수가 등이 증액됐다.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국고채 이자도 최근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절감분이 반영돼 3600억 원 감액됐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버팀목 플러스 등 소상공인 등 지원(+1조610억 원)이다. 버팀목 플러스에만 총 7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위기업종 구분이 기존 규제업종 3종, 일반업종 2종에서 규제업종 3종, 일반업종 4종으로 세분화한다. 규제업종 지원은 정부안과 같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 300만 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에 250만 원,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 2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금이 여행업 등 1만2000개 업체는 기존보다 100만 원, 공연업 등 2만8000개 업체는 50만 원 늘어나게 됐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해선 직접융자 1조 원이 신설된다. 한도는 1000만 원, 금리는 연 1.9%다.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사업자 대상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신설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2422억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은 바우처 지원, 파견근로 지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선사 영업결손금 지원 및 보증이다. 기타 사업은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3월 중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 385만 명의 70%인 270만 명과 고용안정자금 수혜인원 80만 명의 88%인 70만 명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버팀목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선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에 대해선 26일부터 신청이 접수된다. 기타 신규 수급자에 대해선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4월 중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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