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입력 202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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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아파트 매도 차액, 김용범 공시가격 상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을 매각해 재산이 4억 원 가량 늘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이 증가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억 7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 490만 원 증가했다.

재산 증가한 이유는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매각이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9억 2000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전 재산공개 때에는 이 주택의 가격이 공시가 6억 1370만 원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그 차액인 3억 1000만 원 가량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 분양권(중도금 2회 기준 2억 4186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간 보유하던 의왕 아파트를 팔아 다주택 상황을 해결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의 재산은 종전 20억 7407만 원에서 22억 3903만 원으로 1억 6496만 원이 증가했다.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의 지분 일부(2억 6750만 원)를 모친에게 증여함으로써 김 차관은 다주택 상황을 해소했다. 대신 부부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3천600만 원에서 12억 5300만 원으로 3억 1700만 원 올라 재산 증가의 배경이 됐다.

김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임야 4필지 등 2억 3513만 원 상당의 임야도 신고했다. 해당 지역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인근이다.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김 차관의 장인이 1967년에 매입한 토지로, 장인이 2018년 1월에 사망함에 따라 김 차관의 배우자 등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 남양주 왕숙에 대한 신도시 지정 절차가 시작된 시기는 2018년 말로 당시 김 차관은 신도시 지정과 관련 없는 금융위원회에 재직하고 있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년 전보다 7118만 원 늘어난 8억 647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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