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입력 2021-03-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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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발업계에서 나온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다양해지는 라이프스타일, 주거 수요에 맞춰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첫 발표를 맡은 차성애 건물과사람들 이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새로운 주거 수요를 반영해 각종 편의 서비스를 갖춘 주거 공간으로 다수 공급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기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형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 기능적 측면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이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대출 규제, 전매 제한도 없어 규제 틈새로 주목 받았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향하는 주거 수요자가 늘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차 이사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대안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오피스텔 업계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왔다. 이명원 미래인 차장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설명하며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상충되는 세제로 일반 주택보다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장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전용면적이 84㎡가 넘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금지한 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자리에선 주거 공급 시장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광석 한림건축 팀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개발사업지를 제안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 회장도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전문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협회에서는‘부동산연구원’을 설립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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