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급 개인택시 면허, 양도ㆍ상속 못해

입력 2008-12-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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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해진다. 또 택시 증차가 제한되고 감차가 장려되는 등 택시 공급량 조절이 시작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자가용 차량 증가와 대중교통 확대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면허 대수는 오히려 증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전에 비해 택시 이용자수는 18%(49억명→40억명) 감소했지만 택시대수는 오히려 19%(21만대→25만대) 증가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업계ㆍ노조, 지자체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논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산업정책 당ㆍ정 T/F팀은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서울시, 춘천시, 택시업계ㆍ노조의 대표 등이 참여해 지난 11월까지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택시 공급 조절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역별 택시 총량제를 개선, 실질적으로 증차를 억제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총량 산정 결과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감차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자연 퇴출을 유도하고 대책 시행 후 새로 발급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ㆍ양수 및 상속을 금지키로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면허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은 종전대로 허용된다.

택시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전략도 수립된다. 우선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 택시를 제도화한 택시 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 및 다양한 운송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금자율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택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현행 소형택시 기준을 1500cc~1600cc로 상향하고, 1000cc 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한다. 또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택시 표시등(表示燈) 탈부착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에너지 절감 및 승객 이용편의를 위해 택시 승강장과 대기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택시의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용자 안전 보호를 위해 면허 벌점제를 도입, 상습 법규 위반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경영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배제해 자연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운행거리ㆍ영업 실적 등을 저장하는 운행정보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과징금의 단속 예산 활용 및 단속의 정례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업계 지원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기간을 3년 연장하고 경감폭을 2011년까지 현행 50%에서 90%까지 경감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택시차고지 면적기준도 경감율을 현행 25%→40%로 완화하고, 택시 운전가능연령도 현행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며, 차령연장, 개인택시임시검사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ㆍ정은 종합대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련 하위법령도 정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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