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부담 경감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전화요금 인하

입력 2008-1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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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이 건당 10원 정도 인하되고 소득세에서 20원이 추가 공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 감소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30% 인상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2년간 한시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부담 축소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발급시 건당 39원의 전화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5000원’이 폐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급증하고 신용카드 사용건수도 지난 9월까지 전년대비 26% 늘어나면서 영세 소규모 자영업자의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우선 KT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전화요금을 현행 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10원(25.6%) 인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의 전화요금 할인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결제통신비 인하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 규모가 연간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했다.

국세청은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일반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2%에서 2.6%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8000만 원의 물품.원료를 구입해 1억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현행 90만 원에서 57만원으로 3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또 소액 결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내년 5월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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