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입력 2021-03-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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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력 시험대…송치 후 갈등 불거질 수도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오른쪽)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열린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양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다만 검찰은 6대 범죄에 속하는 혐의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러한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검찰에 의견을 구하는 순간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수사권 조정의 연착륙 여부를 가늠해볼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수사 이후 기소 과정에서 양 기관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을 투입해 이번 사건을 수사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기간에 대량의 인력을 투입해 인해전술로 밀어붙이기식 수사는 오히려 혐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검경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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