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이준석, 5인 모임 위반 인정…잠깐 인사만 하려다 “죄송하다”

입력 2021-03-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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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이준석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처=장경태, 이준석SNS)
▲장경태・이준석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처=장경태, 이준석SNS)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긴 것에 사과했다.

8일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라며 사과했다.

앞서 이날 오후 MBC는 장경태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장 의원이 합류하며 총 3명이 됐고 이들은 주인이 주의를 줬음에도 모임을 이어갔다. 이는 가게 CCTV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됐으며 가게가 문을 닫는 10시까지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 의원은 “마지막 일정 후 지인이 이준석 전 최고와 근처 치킨집에 있다고 하여 잠깐 들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다”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보도내용처럼 약속된 모임이 아니었고,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닌 저 먼저 그 자리를 나왔음을 밝힌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 역시 수칙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보도내용 중에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방역수칙상 업주분이 져야 할 책임이 있기에 그런 증언을 하셨다면 용산구청 방역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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