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1-03-08 15: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뉴시스)

법관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에서 제외해달라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 심리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칼럼을 쓴 혐의로 기소된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이 재판관이 민변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기피 사유로 내세운 이유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내 이른바 '세월호 재판'에 개입해 탄핵 소추된 임 부장판사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향후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06,000
    • -0.35%
    • 이더리움
    • 4,77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542,000
    • -2.34%
    • 리플
    • 669
    • -0.15%
    • 솔라나
    • 199,100
    • -2.35%
    • 에이다
    • 554
    • +2.21%
    • 이오스
    • 821
    • +0%
    • 트론
    • 175
    • +2.34%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1.87%
    • 체인링크
    • 19,570
    • -1.71%
    • 샌드박스
    • 476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