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입력 2021-03-07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ㆍ업계, 이번 주 회의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넷플리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업체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참여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법은 국내 트래픽에 무임승차하는 해외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려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업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넷플릭스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래픽 측정, 검증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논의 내용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28,000
    • +2.73%
    • 이더리움
    • 4,283,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71,300
    • +7.65%
    • 리플
    • 618
    • +4.92%
    • 솔라나
    • 199,600
    • +8.66%
    • 에이다
    • 506
    • +4.33%
    • 이오스
    • 708
    • +7.44%
    • 트론
    • 185
    • +4.52%
    • 스텔라루멘
    • 124
    • +7.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5.28%
    • 체인링크
    • 17,860
    • +7.72%
    • 샌드박스
    • 413
    • +1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