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입력 2021-02-03 10:54 수정 2021-0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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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웨이브에 자료 요청

(사진제공=웨이브)
(사진제공=웨이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이달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웨이브를 기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에 더해 전기통신사업법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용량 증가 △서버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법이다.

웨이브는 지난달 27일 오전부터 일부 라이브 채널 및 VOD 재생 오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어린 영유아 세대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영상 일부 구간에서 5초 분량의 성인물(베드신)이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VOD 재생 오류는 3일 오전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무한도전’등을 비롯한 인기 프로그램의 영상을 누르면 ‘일부 콘텐츠의 오류로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과기정통부에 앞서 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웨이브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웨이브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 측은 “과기정통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재생 오류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구매로 볼 수 있는 영화 등에 대해서는 환불이 즉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월정액 결제로 이용하는 콘텐츠 영상은 재생이 안 되는 기간만큼의 보상책을 마련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먹통 사태를 낸 구글을 대상으로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했다. 두 번에 걸친 자료 제출이 이뤄졌고, 과기정통부는 이달 8일 구글과 과기정통부의 조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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