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전자 LTE 장비 특허침해 여부 조사할 것”

입력 2021-03-03 09:09 수정 2021-03-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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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뉴시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만든 특정 롱텀에볼루션(LTE) 셀룰러 장비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 LCC)’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LTE 장비를 미국 현지로 수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당국의 조사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나 상표권 등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할 경우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ITC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수석 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배당되면 행정판사는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판단을 검토한다. ITC는 조사 개시 45일 안으로 조사 완료 목표 일을 정하게 된다. 관세법 337조에 관련한 ITC의 개선 명령은 결정 직후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한편, ITC는 지난달 16일에도 삼성전자의 에릭슨 통신 인프라 특허 침해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상대로 특허권 관련 관세법 위반 주장에 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롤라를 상대로 특허권 관련 관세법 위반 주장에 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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