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절 도심집회 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

입력 2021-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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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3.1절에 열리는 도심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8일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기준으로 3.1절에 신고된 집회만 총 1670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고, 약 2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집회가 열리는 내달 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 집회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심 집회에 대비해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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