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주임도시法 통과…채용 특혜 논란 우려

입력 2021-02-26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사업·조직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체험과 교육시설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또 이 같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여야 쟁점이던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규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고용 승계 조항만 남기는 것으로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부칙 3조 1항을 삭제하고 2항에 ‘정원 내에서’ 채용하는 문구를 넣었다.

다만 아시아문화재단 고용승계를 두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54,000
    • +3.77%
    • 이더리움
    • 4,675,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1.8%
    • 리플
    • 749
    • +0.67%
    • 솔라나
    • 212,100
    • +4.17%
    • 에이다
    • 606
    • -0.33%
    • 이오스
    • 810
    • +5.33%
    • 트론
    • 194
    • +0%
    • 스텔라루멘
    • 145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4.7%
    • 체인링크
    • 19,300
    • +4.32%
    • 샌드박스
    • 454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