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8-12-15 17:19 수정 2008-12-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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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유동성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력적 국채 차환 발행이 가능해져 국채 유동성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정부가 차환 발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가결됐다.

이전까지는 차환 발행을 포함한 총 국채발행 한도에 대해 국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차환 발행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확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국회서 통과된 개정안은 국채발행 한도제를 유지하면서도 차환 발행에 대해서는 국회 사전보고를 조건으로 동 발행 한도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탄력적 차환 발행이 내년부터 가능해 짐으로써 국채만기 분산 등 국가채무의 관리가 쉬어지고 필요할 경우 차환을 통해 국채 유동성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초과 세입이 예상될 경우 해당 년도에 발행한 적자 국채 금액내에서 국채 상환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채무와 이자 비용의 불필요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세입보전용 적자국채를 일단 발행하면, 이후 초과세입이 예상되어도 이를 사용한 적자국채 상환이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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