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이여영 월향 대표, 첫 공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입력 2021-02-25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신이 운영하는 한식 주점 ‘월향’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영 대표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두 달 내로 직원들과 합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법인 통장이 압류돼 개인 통장에서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직원과는 합의가 됐다”며 “30개 매장 직원 350명과 헤어지면서 일어난 일이라 시간을 주면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 “가게들이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두 달이면 모두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자 61명의 임금 2억8000만 원과 2019년 말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자 8명의 퇴직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 4200만 원과 퇴직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된 월향의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35,000
    • +2.19%
    • 이더리움
    • 4,344,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480,400
    • +3.94%
    • 리플
    • 638
    • +5.45%
    • 솔라나
    • 202,600
    • +5.36%
    • 에이다
    • 530
    • +6.21%
    • 이오스
    • 737
    • +7.43%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00
    • +6.4%
    • 체인링크
    • 18,620
    • +5.92%
    • 샌드박스
    • 433
    • +7.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