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1-02-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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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있었고,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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