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입력 2021-02-24 10:37 수정 2021-0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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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내주 결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 공제를 6월에서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주 결정하는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연장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되는 임대료의 경우 애초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 세액 공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12월까지 6개월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유예를 6월까지 3개월 연장 추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올해 1~3월간(3개월분)의 산재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고 당과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관련해서는 "방역에 따른 경영애로 및 금융권 여력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금융권에서 공감대를 형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추가연장 문제를 결정,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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