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탑은 15일 보유건물 강제 경매 개시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전계수씨가 발행한 약속어음 30억원과 최현주씨가 발행한 어음 5억원 등 두 개의 어음은 회사의 어음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어음으로서, 전 대주주와 전 대표이사가 문방구 어음을 공동발행한 후, 이를 공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음채권자들은 위 공증된 문방구 어음을 집행권원으로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위 관련자들의 사건 해결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일체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상황 변동이 있는 즉시 이를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