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인물로 처방전 교부한 의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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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 인물을 환자로 기재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교부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4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 씨에게 가명으로 발기부전치료제 200정을 처방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7월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가명의 처방전 7장을 B 씨에게 발급했다.

1심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이를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행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17조 1항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공의 환자인 만큼 허위 처방전 교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처방전을 B 씨에게 줬으므로 ‘교부’ 행위가 이뤄졌고, 진찰행위 자체가 없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하는데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가공인)의 경우라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의사로서는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되는 작성 상대방’과 ‘교부 상대방인 환자’를 모두 직접 진찰해야 한다"며 "이러한 진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한 이상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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