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 등 총 10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종료 통보 기한 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특히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란으로 두고 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오디오북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제작 환경과 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도 제정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등 다른 3개 제작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정부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자체 '통합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해 혼선이 일었다.
정부 표준계약서는 출협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통합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것보다 작가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 출협을 포함해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10개 단체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두 차례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 10일 개최한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