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당진 자매 살인사건 엄중처벌 청원에 "재판 중인 사안"

입력 2021-0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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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자매 살인사건 가해자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측도 항소장을 내 이후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청원인께서 요구하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2018년 국회는 형법 10조2항을 개정해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감형 여부를 판사 재량권에 따른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이후 법원에서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 2020년 6월 두 딸이 살해당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에는 26만54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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