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입력 2021-02-19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비윤리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 사업주 소득 지급자료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고,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12,000
    • +0%
    • 이더리움
    • 3,289,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28,800
    • -0.88%
    • 리플
    • 785
    • -3.21%
    • 솔라나
    • 196,200
    • -0.3%
    • 에이다
    • 470
    • -2.89%
    • 이오스
    • 644
    • -1.8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0%
    • 체인링크
    • 14,610
    • -3.12%
    • 샌드박스
    • 334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