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최신원 회장 구속…"증거인멸 등 염려"

입력 2021-02-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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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았다. 이후 장기간 수사를 이어오면서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FIU가 통보한 비정상 자금의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이날 3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심사가 끝난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 '비자금을 조성했느냐',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대답을 짧게 남긴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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