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수감 중 통보 못 받아”…종합소득세 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2-17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 1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보냈는데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79,000
    • -1.47%
    • 이더리움
    • 4,249,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467,900
    • +2.21%
    • 리플
    • 611
    • +0.66%
    • 솔라나
    • 192,100
    • +4.69%
    • 에이다
    • 501
    • +1.62%
    • 이오스
    • 689
    • +0.44%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3%
    • 체인링크
    • 17,520
    • +1.27%
    • 샌드박스
    • 405
    • +5.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