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이루다 윤리 논란, 교육으로 해법 모색해야”

입력 2021-02-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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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이루다 논란과 관련해 윤리 문제는 교육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피해 관련은 부분적으로 법제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윤리 문제는 법제화가 어려울 거 같다. 대신 교육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저작권 예외 조항은 저작권법에 이미 들어가 있고 데이터법에도 들어가 있으며 서로 충돌이 없게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바이오 R&D 임상 신청과 관련해 전자(온라인)로 동의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돼야 하므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개선하겠다”며 아울러 의료기기 규제를 비롯해 최근과 같은 비상시국에는 임상 참여 가능 횟수가 축소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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