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80일 만에 휴가 나간다…"부대 병력 20% 이내 허용"

입력 2021-02-15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병 휴가 통제가 풀린 15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휴가 장병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 휴가 통제가 풀린 15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휴가 장병이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이후 80일 만이다. 휴가는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휴가에서 복귀할 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80일간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만 지난 3일부터 일부 휴가를 허용했다.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2,000
    • +3.67%
    • 이더리움
    • 4,289,000
    • +4.28%
    • 비트코인 캐시
    • 466,500
    • +10.36%
    • 리플
    • 619
    • +7.65%
    • 솔라나
    • 195,000
    • +8.15%
    • 에이다
    • 506
    • +6.53%
    • 이오스
    • 702
    • +7.18%
    • 트론
    • 183
    • +3.98%
    • 스텔라루멘
    • 125
    • +9.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50
    • +5.64%
    • 체인링크
    • 17,880
    • +8.89%
    • 샌드박스
    • 409
    • +1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