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서 1심 판결 실질적 변경 경정 허용 안돼"

입력 2021-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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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경정은 재판결과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경법상 운잔자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재판에 출석해 '택시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택시 외부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택시 내부의 폭행에 대한 위증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 말미에 택시외부 폭행에 대한 위증 행위 관련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해당 증언 부분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경정한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이에 대한 이유무죄 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은 이미 선고된 제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문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경정결정으로서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며 "그 결과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의 일부 항소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돼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모순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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