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JW신약에 과징금 2.4억

입력 2021-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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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약정 대가로 8억 상당 현금ㆍ물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JW신약이 비만치료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신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JW그룹(주력기업 JW중외제약)의 계열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 1월~2017년 4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증대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90개 병·의원에 약 8억 원 상당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제공 방식을 보면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20~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현금 및 물품지원 등)을 선(先)지원했다.

JW신약은 선지원 후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병·의원이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면서 병의원의 처방 약정 이행을 관리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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